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손질…이억원 "기관투자자, 자율과 책임 균형 이뤄야"

  • 책임투자 범위 넓히고 이행 내실화

  • 기업가치 제고 위한 기관 역할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등 도입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며 "자율과 책임의 균형 아래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개별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평균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경영방식과 자원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식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기관투자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과의 거래관계와 민감한 현안 등을 이유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모델과 재무상황,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SG기준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확대와 이행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 요소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과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고, 연기금 등이 위탁운용사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할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선정·관리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에 참여하는 공동관여 활동(collective engagement)에 관한 원칙도 새롭게 담긴다. 아울러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칙 중심의 규범"이라면서도 "자율성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표 한국ESG기준원 원장 직무대행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책임투자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적용 자산군 확대,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의 체계적 반영, 주주활동 결과의 투자 의사결정 연계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채권과 부동산, 대체투자, 해외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ESG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해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주활동의 결과가 실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투자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기업과 투자자의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 활동이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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