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직업훈련기관 훈련생 등 대상 노동관계법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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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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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예비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률 교육을 강화한다.

예비취업 청년 대상 노동관계법률 교육은 현직 노무사가 직접 학생들을 찾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정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시간 및 퇴직금 산정법과 부당해고 구제방법 등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률을 제공해왔으며, 지난해 6월부터 도내 대학생과 직업훈련기관 훈련생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대학교 12회, 직업전문학교 31회 등 43회에 걸쳐 약 2,000여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도 경기경영자총협회, 도 소재 대학, 직업훈련기관과 함께 예비 취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수강인원 목표를 작년의 2천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총 100분으로 진행됐던 수업시간은 올해부터 교육기관 수요를 반영해 늘릴 계획이며, 소규모 그룹별 교육형태를 도입해 참여형 맞춤식 교육도 도입한다.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정규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소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비례해서 교육기관을 선정, 균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관계법률 제공 교육에는 법률 교육뿐 아니라 기업대표와 인사담당자들의 시각에서 직장 문화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들의 교육 내용은 관련 전공 교육이나 직무관련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이나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두 가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교육을 수료한 수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하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97.3%(보통 2.7%)에 달했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열정페이란 명목아래 취업청년들의 임금을 떼먹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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