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간판 불법광고물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서울시,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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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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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풍선간판 등 불법광고물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종전 현수막과 함께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설치한 풍선간판 등의 유동광고물까지 확대해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구와 공동으로 강남·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풍선 및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흥업소 일대에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업소와의 마찰, 관심·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진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8일까지는 사전 계도와 더불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방침이다. 필요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현수막 정비 차원의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다. 시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해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최근 2개월 동안 12만900장의 불법현수막이 수거됐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난해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가 한자리에서 가진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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