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광고 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8개 업체를 발견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곳 등이다.
교육부는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국 대학에 협조 요청하고 지난 5월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의 고가 어학캠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비 위주의 양질의 어학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상황을 확인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단속할 계획으로 급식 및 소방시설 안전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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