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해약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약했다고 해도 당해 연도에 납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또 근무하는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액수를 근로자의 급여에 더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다. 때문에 이 또한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
하지만 만약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라고 표시돼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A씨가 장애인인 장남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해 연 2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세액 공제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15%(15만원)이 된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고 소득 있는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된다.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회사가 먼저 자동차보험료를 대납하고 리스료에 분할된 보험료가 포함되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리스회사가 먼저 대납 후 리스료에 합산해 받는 것은 리스료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보험의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다. 그래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로 태어나서 자녀로 변경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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