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는 이달 서울중앙지법에 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법무법인 창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인단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현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유사 선례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많은 만큼,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 종이 3분 먼저 울린 것을 이유로, 수험생들이 국가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수험생 1인당 7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에도 수능 듣기평가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진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공단이 필답형 답안지 609장을 채점 전 파쇄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가 직원의 착오로 폐기 처리됐다. 공단은 답안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파쇄 답안지 외에 별개로 4건의 답안지도 분실한 것으로 확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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