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이 차관은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상률 수치다.
이어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같은 경우 재정 안정을 꾀하고 우리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책이자 또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국회 논의가 지금 곧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 간 논의의 장이 마련돼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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