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와대의 공모 여부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고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윤 전 위원장은 진술을 번복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과거 송 전 시장과 정치적 갈등을 겪은 점도 고려됐다.
또한, 황 의원이 김 시장 관련 첩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하명수사도 무죄로 봤다. 청와대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시장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를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으로 작성해 경찰 수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제보했다기보다 대화 중 문 전 행정관의 요청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며, 이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경찰에 김 시장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공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정황이 없으며, 청와대 내부에서 상급자나 제삼자를 통해 지시가 내려갔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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