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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중처법] 사고사망자, 건설업 빼면 되레 증가…고개 드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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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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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업 27명↓

  • 제조업 등은 늘어…"건설업 경기 악화 영향 커"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달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달 26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줄었지만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 등에서는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했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중처법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에서 175명, 기타 업종에서 138명이 목숨을 잃었다. 1년 전보다 각각 5명(2.9%), 13명(10.4%) 증가한 것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다.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하는 통계다.

제조업 중 업황이 개선된 업종에서 사고사망자는 증가했다. 일례로 선박건조·수리업에서는 20명이 사망했다. 1년 전보다 12명 늘어난 것이다.

기타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했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늘었다. 사망자가 1년 전보다 7명 늘어난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업(32명)이 대표적이다.

반면 지난해 업황이 부진했던 건설업에서는 276명이 사망했다. 1년 전보다 사고사망자 숫자가 28명(8.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착공 동수는 전년 대비 7.49%, 건설업 취업자 수는 2.31% 감소했다. 건설업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망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중대재해 증감에는 경기적 영향, 정부 정책, 사회 전반적인 인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재사고 감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중처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처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겼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최 정책관도 "3년 연속 사고사망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통계상으로 살펴볼 때 중처법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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