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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원 사흘치 월급 변제신청...직원월급 두 달치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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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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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법원에 3월 1일부터 3일까지 임원 급여 지급 허가 신청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1월부터 3일까지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겨 거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조기 변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원 등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법원에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급여 지급 허가를 신청했다. 직원들의 3월 월급은 전액 정상 지급했지만 임원 급여의 경우 회생 개시 전 사흘치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번 급여 지급 허가 대상자는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으로 전무와 상무가 100만∼600만원대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약 2만명의 2~3월 두 달치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올해로 10년째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업계에 충격을 줬다. 국내 2위 마트인 홈플러스는 전국에 12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마트 다음으로 많다.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탓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평가에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등급이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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