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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법 개정안, 명백한 위헌"...尹 선고 발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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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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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모두 위헌"

  •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본회의 상정될 가능성 작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양수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양수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1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의결됐는데, 이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작아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제멋대로 늘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은 제멋대로 줄이는 법안을, 제멋대로 법사위에 상정하고, 제멋대로 소위 의결까지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멋대로 막가파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현행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위헌 법률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면, 반대로 법률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단축시켜도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 역시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써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단지 7일만 지나면 임명을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야당은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개정안을 신속 처리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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