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두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인정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포괄일죄로 구성돼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 전체 무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송심은 다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 절차로,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후에도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성격상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최종 유무죄가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는 다시 공직선거법상 유죄 가능성이 부각되며 정치적으로도 사법리스크를 다시 안게 됐다. 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의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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