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과 동일한 1만30원을 주장했다. 관련기사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확정…올해보다 2.9%↑中 최저임금 월 2000위안 이상…전 지역으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좋아요0 나빠요0 김유진 기자ujeans@ajunews.com [인사] 고용노동부 '세계어촌대회' D-100…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격 준비 돌입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