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

  • 권오을 장관·국회의원·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 보훈단체 회원자격 '본인→유가족' 확대 필요성 등 발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2일 전했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각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 총 642명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 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됐고, 1989년 1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회원이며, 현재는 1928년생인 박용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만 생존해 보훈단체의 명맥을 잇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 3월과 2012년 4월 각각 설립됐다.
 
두 단체 역시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 자격이 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3만여 명) 평균 연령은 93세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로서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16만4000여 명) 평균 연령은 78세로 회원 자격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자격을 본인에서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안과 함께,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자격도 유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은 보훈단체를 통해 계승되어야 한다”면서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으로 호국영웅들의 뜻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배우자 승계 필요성 등에 대한 보훈단체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