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청렴은 의원의 기본 원칙"...도의원 매년 교육 이수 명문화

  •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 돌입

  • 현행 의장 교육 실시 규정에서 의원 개인 이수 의무까지 강화

  • 남 의장은 "청렴은 스스로 기준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들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부패방지·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례에 의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12대 의회가 강조해 온 '청렴 최우선' 기조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일 제출돼 현재 진행 중인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번 회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의원 가운데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게 된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별도 의무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청렴교육을 선택적 참여가 아닌 의원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이해관계와 가족채용 등 지방의원의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보완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로, 도의회는 청렴서약과 반부패 교육을 비롯한 내부 자정활동과 함께 의원 개인의 교육 이수 책임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장은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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