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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특약, '방문검진'만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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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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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병원검진 외에 방문검진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건강특약(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약관에도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건강특약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가입실적은 5.1%에 불과했다.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134개 상품) 1546만건 중 78만건 가입에 그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진단절차 간소화, 가입자 안내 강화, 보험약관 및 내부인수기준 개선 등 건강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건강특약 판별기준은 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 가능한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병원검진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야 한다.

또 가입자는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는 건강특약 미가입자에게 매년 계약사항 안내장 발송시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약관 등에는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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