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2년 5~12월 A사의 오픈어카운트(O/A)방식 수출채권 420건(총 2400여만달러)의 매입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필수서류인 수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상업송장이나 선하증권(B/L) 등의 선적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A사가 제출한 B/L은 발행번호나 서명, 선적일자, 신용장 번호 등이 중복기재되거나 누락돼이었으며, 계약 자체가 없었거나 수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허위 수출채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사는 부도처리됐고 기업은행은 2012년 12월 만기가 도래한 수출채권(137건) 매입대금 890여만달러를 받지 못했다. 주의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 이행도 거절당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
기업은행은 다른 업체로부터도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49건의 허위 수출채권을 매입해 310여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팩토링 상품을 도입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체 취급실적이 4776억원에서 2조73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실적은 오히려 1072억원에서 54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운용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입은행이 수출거래 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과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이다.
감사원은 선수금 지급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팩토링 취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상품 요율 결정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국외기업(수입자) 신용평가 기준을 불합리하게 설계해 국외기업의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평가됨에 따라 국내기업(수출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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