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사고 방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철도관제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운영사 대상의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5년 철도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철도의 안전 운행 등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사망자 수는 매해 100명대에서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11월 현재 20명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되면 사망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라피스)'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구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사망자 수가 철도안전법 제정 전과 비교해 1/6 수준으로 줄었고, 앞으로 라피스를 활용해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피할 수는 없다.
임 정책관은 "철도는 철로 건설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철도공단 이사장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철도공사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등 CEO 부담이 커졌다"며 "기계적 오류는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모든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시행 초반에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철도업계도 긴장 상태"라며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안전책임을 완비해 귀책사유가 없다면 책임소재를 감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철도안전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운영사 대상의 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철도차량의 발주·검사, 유지·보수, 시설 운영 등 분야별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따른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분석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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