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달 시작됐지만 아직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따로 챙겨서 이달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이 달라진 것이 많아 특히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다면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된다. 출산 지원금은 자녀 출생 2년 내 최대 2번 한도로 전액 대상이 된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혜택이 확대됐다.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쉽게 말하면 2024년에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도 커졌다.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득 기준도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청년을 위한 연말정산 혜택도 추가로 마련됐다. 15~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일부터 5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3년에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됐다.
기부금 공제액도 확대됐다.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만큼 연말정산은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한다"며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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