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해 정원보다 수련 전공의가 많아질 경우, 초과정원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일단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시작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입영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