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배달앱을 비롯해 창작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콘텐츠 플랫폼, 태시기사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는 택시앱 등의 사례가 쏟아져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가 전통기업의 특성과는 달라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사전규제든 자율규제든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해 미리 규제로 설정해 놓기는 어렵다. 이에 사후규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시장지배적지위가 거래상대방이 누군지와 무관하게 특정 시장에서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라면 거래상지위는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위 여부가 결정되는 상대적 지위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지위는 거래 상대방인 을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부담이 적었지만 최근 서울고법 판례는 을을 일일이 특정하도록 했다.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할 경유 규제 대상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효과에 온전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발생한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소수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입점업체 일반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을을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조사 실무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즉,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과정에서 을을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거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기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율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야기하는 효율성 증진 효과를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플랫폼의 본질이 거래 중개에 있다는 점은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남용행위가 다른 면 이용자나 같은 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KDI는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경제적 효과를 살피는 규율 방식"이라며 "플랫폼 남용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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